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에 쓰지 않은 개인 차량 매각도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71회신일 2013.07.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에 쓰지 않은 개인 차량 매각도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4

해당 차량의 처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개인 명의 차량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차량의 처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적 없는 개인 명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 차량을 처분한다. 해당 차량은 임대사업에 사용된 적이 없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에 사용된 적이 없는 개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에 사용된 적이 없는 개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개인 명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에 사용된 적이 없는 개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4134 심판결정
    2025.07.1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71 (2013.07.24 회신), "사업에 쓰지 않은 개인 차량 매각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88)
원 제목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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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