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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받는 평가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급 대가인 금전적 가치는 과세되나 대가관계 없는 회비와 조합비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평가수수료를 받는 사안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973, 2007.11.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973, 2007.11.02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는 평가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973, 2007.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973, 2007.11.02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6701 심판결정2022.11.2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0094 심판결정2022.04.0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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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08 (2013.06.28 회신), "평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46)
- 원 제목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는 평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