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영보조금만 발생하는 체육시설은 부동산 임대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5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영보조금만 발생하는 체육시설은 부동산 임대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영장에서 계속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시설운영비만 발생한다면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 없이 시설운영비 보조금만 발생하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부동산 임대업인지 물었다. 수영장에서 계속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시설운영비만 발생한다면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약상 수익 발생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3:7로 배분하고 운영비는 위탁자가 보조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개발회에 위탁하였다. 협약상 수영장 수익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3:7로 배분하고 시설운영 비용은 위탁자가 보조한다. 계속적으로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시설운영비만 발생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사회복지개발회에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협약에 따라 수영장의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배분하고 해당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보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속적으로 수익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시설운영비만 발생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이하“위탁자”)가 국민체육센터(이하“수영장”)를 건립하여 사회복지개발회(이하“수탁자”)에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협약에 따라 수영장의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간 3:7로 배분하고 해당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보조하기로 한 경우로서, 수영장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수익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시설운영비만 발생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속적인 수익 없이 시설운영비만 발생하고 위탁자가 이를 보조하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인 위탁자가 국민체육센터인 수영장을 건립하여 사회복지개발회인 수탁자에게 운영을 위탁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수영장 수익이 발생하면 위탁자와 수탁자 간 3:7로 배분하고 시설운영 비용은 위탁자가 보조하기로 한 경우로서, 수영장에 계속적으로 수익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시설운영비만 발생한다면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12 (<time datetime="2013-05-07">2013.05.07</time> 회신), "운영보조금만 발생하는 체육시설은 부동산 임대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88)
원 제목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보조금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