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용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 건축물의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2013년 개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 수용절차에서 건축물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의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2.15.대통령령제24359호로 개정된 것)제14조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대상 건축물의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건축물 소유자가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2.15.대통령령제24359호로 개정된 것)제14조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55 (<time datetime="2013-05-15">2013.05.15</time> 회신), "수용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66)
원 제목
수용대상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