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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와 함께 한 이주관리·석면처리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용역은 면세되지만 이주관리와 석면 해체·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이주관리·석면 해체·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용역은 면세되지만 이주관리와 석면 해체·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재개발조합이 등록 사업자와 이주관리,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등록 사업자와 이주관리,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철거용역과 이주관리 및 석면 해체·처리용역을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와 이주관리,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용역과 이주관리, 석면 해체・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주관리 및 석면 해체・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개발조합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와 이주관리,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용역과 이주관리, 석면 해체·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철거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주관리 및 석면 해체·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 철거용역과 함께 제공받는 이주관리 및 석면 해체·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이다.
회답
재개발조합이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공급받은 철거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주관리 및 석면 해체·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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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516 (<time datetime="2013-03-28">2013.03.28</time> 회신), "철거와 함께 한 이주관리·석면처리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42)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철거용역과 함께 제공된 이주관리 및 석면 해체・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