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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부가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하고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안전보건법(2026.08.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였다.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의1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협회의 안전관리용역은 면세인가?1998.11.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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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129 (2013.04.22 회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40)
- 원 제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교육기관 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설업 기초교육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