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29회신일 2013.04.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부가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22

요건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하고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안전보건법(2026.08.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였다.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129 (2013.04.22 회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40)
원 제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교육기관 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설업 기초교육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