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수 후 업종을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 후 업종을 바꿔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업종 추가나 변경이 있어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사업을 양수한 뒤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업종 추가나 변경이 있어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와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이다. 양수자는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기존 업종을 변경한다.

질의요지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됨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합니다.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16 (<time datetime="2007-10-16">2007.10.16</time> 회신), "양수 후 업종을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66)
원 제목
사업종류 변경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