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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건축물 수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 46015-1142와 재부가-358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하여 건축물이 수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을 수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철거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보상금은 과세대상 아님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건축물의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부가 46015-1142,2000.05.23 및 재부가-358, 2007.05.07」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건축물 수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 회신사례 「부가 46015-1142,2000.05.23 및 재부가-358, 2007.05.07」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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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1 (<time datetime="2007-09-11">2007.09.11</time> 회신), "건물 수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65)
- 원 제목
- 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