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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중 대납한 공공요금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한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설 위탁관리 중 민간사업자가 대납한 공공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한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전기·수도요금 등을 민간사업자가 단순 대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시설의 운영·관리 전반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을 민간사업자가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전반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지방자체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민간사업자가 항목별로 별도 구분ㆍ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 등은 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전반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지방자체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민간사업자가 항목별로 별도 구분ㆍ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 등은 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 위탁관리계약에서 민간사업자가 대납하는 전기요금·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위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을 민간사업자가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요금 등은 위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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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07 (2013.04.08 회신), "위탁관리 중 대납한 공공요금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27)
- 원 제목
- 위탁관리용역 계약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대납분에 대한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