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감정평가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7회신일 2013.03.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정평가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22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감정평가수수료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480, 2010.1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480, 2010.11.10.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480, 2010.11.10)를 참조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57 (2013.03.22 회신), "감정평가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36)
원 제목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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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