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 경기장 강습료의 납세의무자와 면세 여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 경기장 강습료의 납세의무자와 면세 여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자체 책임·계산으로 공급하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이며 해당 사용료도 면세된다.

지자체 경기장을 위탁 운영할 때 납세의무자와 경기 없는 시간의 사용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책임·계산으로 공급하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이며 해당 사용료도 면세된다. 경기 없는 시간의 공간 사용은 면세되는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 수탁자에게 맡긴다. 수탁자는 자기 책임과 계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며, 경기 없는 시간에는 운동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임. 또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경기가 없는 시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의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기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받은 강습료와 사용료의 납세의무자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51 (<time datetime="2013-03-19">2013.03.19</time> 회신), "위탁 경기장 강습료의 납세의무자와 면세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33)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기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협회가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강습료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