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냉동과일과 시럽을 묶어 팔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냉동과일과 시럽을 묶어 팔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냉동과일과 시럽류를 개별 포장해 함께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재화를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각각 본래 성질이 유지되도록 개별 포장한다. 두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626, 2005.9.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626, 2005.9.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냉동과일과 시럽류를 개별 포장한 뒤 함께 묶어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함.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60 (<time datetime="2013-03-22">2013.03.22</time> 회신), "냉동과일과 시럽을 묶어 팔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32)
원 제목
냉동과일과 함께 시럽류를 개별 포장 후 함께 묶어 판매하는 경우 면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