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회원 모집대가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회원 모집대가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앙회는 조합 명의로 카드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중앙회가 조합의 카드회원 모집대가를 받아 배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중앙회는 조합 명의로 카드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중앙회가 대가 전체를 발급하면 조합은 배분받은 금액 한도에서 중앙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앙회가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조합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를 주선·중개하였다. 중앙회는 카드회사로부터 회원모집 대가를 받아 조합에 배분하였다.

질의요지

신협중앙회가 조합의 업무를 주선・중개하고 그 대가를 받아 조합에 배분하는 경우 중앙회가 조합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을 한도로 중앙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를 하도록 주선・중개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회원모집에 대한 대가를 받아 조합에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7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명의로 신용카드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앙회가 조합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용역대가 전체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을 한도로 중앙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앙회가 조합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를 주선·중개하고 대가를 받아 배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1. 중앙회는 조합 명의로 신용카드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다만 중앙회가 회원모집 용역대가 전체에 대해 신용카드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조합은 중앙회에서 배분받은 금액을 한도로 중앙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44 (<time datetime="2013-03-19">2013.03.19</time> 회신), "카드회원 모집대가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25)
원 제목
조합이 카드회원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중앙회를 통해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