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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초청계약자의 사무실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계약 이행만을 목적으로 한 임차임이 증명되면 대가수령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SOFA 초청계약자가 제공받는 사무실 임대 및 인테리어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계약 이행만을 목적으로 한 임차임이 증명되면 대가수령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가 사무실 임차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SOFA 협정상 초청계약자가 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였다. 해당 사무실에 부동산 임대용역과 인테리어용역이 공급되었다.
질의요지
SOFA 협정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해당 사무실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과 인테리어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그 대가수령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SOFA 협정”이라 함)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해당 사무실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과 인테리어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SOFA 협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그 대가수령방법(외화 또는 원화)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SOFA 협정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가 계약 이행만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용역과 인테리어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초청계약자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해당 사무실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과 인테리어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SOFA 협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그 대가수령방법(외화 또는 원화)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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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31 (<time datetime="2013-02-18">2013.02.18</time> 회신), "SOFA 초청계약자의 사무실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11)
- 원 제목
- 초청계약자가 계약에 따른 사업만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적용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