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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화 철거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를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해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 대상 재화를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화를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해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재화가 수용 대상이 된 경우이다. 재화의 소유자가 자기 책임으로 이전을 위해 철거하고 시행자로부터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을 받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22601-1163, 1992.7.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63, 1992.7.25.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의 이전 또는 영업손실로 인한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수용대상재화를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하고,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63 미등록사업자에게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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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9 (<time datetime="2013-02-18">2013.02.18</time> 회신), "수용재화 철거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41)
- 원 제목
- 고정자산의 이전 또는 영업손실로 인한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