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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 상가 한 곳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 권리·의무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에 사용한 두 구분등기 상가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 권리·의무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상가를 둘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상황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집합건물 내 상가를 취득한 뒤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였다. 그중 하나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
질의요지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신청인이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업에 사용한 두 개의 구분등기 상가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두 상가를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중 하나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 및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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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3-15 (<time datetime="2013-01-31">2013.01.31</time> 회신), "구분등기 상가 한 곳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97)
- 원 제목
-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업에 사용한 2개의 구분등기 건물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