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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리쿠폰 할인액은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당초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사이버몰의 쿠폰 할인액이 중개수수료 매출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당초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판매자가 할인을 승인하면 수수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에 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이버몰 운영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과세물품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운영자가 발행한 쿠폰으로 구매자가 할인을 요청하고 판매자가 승인하면, 그 할인액을 판매자가 지급할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한다.
질의요지
사이버몰 운영업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누리쿠폰을 발행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할인 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이버몰 운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사이버몰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과세물품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누리쿠폰(이하 “쿠폰”이라 한다)을 발행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할인 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신청인의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에누리쿠폰에 따른 상품 할인액이 사이버몰 운영자의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구매자에게 쿠폰을 발행하고, 구매자가 상품 구매 시 할인판매를 요청하여 판매자가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할인 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신청인의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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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1 (<time datetime="2013-01-17">2013.01.17</time> 회신), "에누리쿠폰 할인액은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89)
- 원 제목
- 에누리쿠폰 적용에 따른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이 사이버몰 운영업자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