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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재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 2년 후 특약에 따라 재매입해도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
분양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을 재매입할 때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 2년 후 특약에 따라 재매입해도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 잔금청산과 소유권 이전등기로 당초 주택 공급이 완료된 후 이루어진 재매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분양하면서 입주 2년 후 시가가 분양가액보다 낮으면 당초 분양가액으로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특약을 두었다. 잔금청산과 소유권 이전등기로 공급을 완료한 뒤 특약에 따라 주택을 재매입했다.
질의요지
과세대상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때에 분양주택의 시가가 분양가액에 미달하면 분양받은 자가 주택의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약정조건에 따라 입주 2년이 경과한 때에 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 그 재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본문(원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계약의 특약에서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때에 분양주택의 시가가 분양가액에 미달하면 분양받은 자가 분양공급자에게 당초 분양가액으로 분양주택의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분양하고 그 잔금청산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공급을 완료한 다음, 특약에 따라 입주 2년이 경과한 때에 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재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계약상 특약에 따라 공급을 완료한 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 재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하고 잔금청산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공급을 완료한 후, 특약에 따라 입주 2년이 경과한 때에 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재매입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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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421 (2012.12.28 회신), "분양주택 재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83)
- 원 제목
- 분양계약상 특약에 따라 공급한 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