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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홍보사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수익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비과세 전기안전 홍보사업 지출의 매입세액을 과세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수익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비과세 공익사업과 과세 검사·점검사업을 구분경리하여 영위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전기안전 조사연구․홍보사업과 공익지원사업 등의 비과세사업을 영위한다. 전기설비 검사․점검사업인 과세사업도 구분경리하며, 홍보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영위하는 경우 비과세사업인 홍보사업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에 실지귀속 되는 것으로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홍보사업, 공익지원사업 등의 공익사업(비과세사업)과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사업(과세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영위하는 경우 비과세사업인 홍보사업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에 실지귀속 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수익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비과세사업인 전기안전 홍보사업에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을 과세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홍보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수익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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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331 (<time datetime="2013-01-09">2013.01.09</time> 회신), "비과세 홍보사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82)
- 원 제목
- 전기안전공사가 비과세사업인 전기안전 홍보사업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