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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에 공급한 수해복구공사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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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고유사업 공급은 면세되지만 사업자가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과세 재화·용역은 과세된다.
산림조합에 공급한 수해복구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산림조합의 고유사업 공급은 면세되지만 사업자가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과세 재화·용역은 과세된다. 수해복구공사가 「산림조합법」 제46조의 사업인지는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림조합법(2026.06.16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산림조합과 관련된 수해복구공사를 수행하였다. 해당 공사가 산림조합의 법정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질의요지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동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028, 2000.08.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자가 수행한 수해복구공사가 「산림조합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028, 2000.8.21.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동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5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5호 및 제7항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7항제15호 및 제8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질의자가 수행한 수해복구공사가 산림조합의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028, 2000.08.21)를 참고하며, 수해복구공사가 「산림조합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산림조합이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같은 조의 사업을 영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림조합법 제46조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제15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5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15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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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 (2013.01.08 회신), "산림조합에 공급한 수해복구공사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16)
- 원 제목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