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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 직송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충전사업자가 고객에게 CNG를 직접 충전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각각 체결한 CNG 공급계약의 계약상 원인에 따라 발급 주체와 상대방을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CNG를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신청인이 산 CNG는 충전소에 보관되고, 고객 요청 시 충전사업자가 신청인을 대신해 직접 충전하며 신청인은 고객에게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CNG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 CNG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원인에 따라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 천연가스)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CNG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신청인이 충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CNG를 충전사업자의 충전소에 보관하다가 신청인의 고객이 충전사업자에게 CNG 충전을 요청하면 충전사업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CNG를 고객에게 직접 충전해 주고 신청인은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CNG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원인에 따라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CNG 공급계약에 따라 충전사업자가 신청인의 고객에게 직접 충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CNG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원인에 따라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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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451 (<time datetime="2012-12-28">2012.12.28</time> 회신), "CNG 직송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02)
- 원 제목
- CNG 공급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