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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선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항행사업자 등이 직접 지급하면 그 사업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도선선운영사업자가 받은 도선선료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외국항행사업자 등이 직접 지급하면 그 사업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도선사가 도선선을 빌리고 도선선료를 지급하면 해당 도선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선선운영사업자는 외국항행사업자나 선박대리점과 도선선 전용사용 계약을 맺는다. 빌려준 도선선을 도선사에게 제공하여 외국항행선박 등에 도선용역을 공급하도록 한다.
질의요지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 등과 도선선 전용사용 계약을 맺고 외국항행사업자 등에게 빌려 준 도선선을 도선사에게 제공하여 항구에 입・출항하는 외국항행선박 등에 도선용역을 공급하도록 하고 외국항행사업자 등으로부터 도선선료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도선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나 선박대리점(이하 “외국항행사업자 등”이라 한다)과 도선선 전용사용 계약을 맺고 외국항행사업자 등에게 빌려 준 도선선을 도선사에게 제공하여 항구에 입·출항하는 외국항행선박 등에 도선용역을 공급하도록 하고 외국항행사업자 등으로부터 도선선료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도선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선선운영사업자가 도선사에게 도선선을 빌려 주어 도선용역을 공급하도록 하고 해당 도선사로부터 도선선료를 받는 경우에는 도선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 등에게 도선선을 빌려주고 도선선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나 선박대리점과 도선선 전용사용 계약을 맺고, 빌려준 도선선을 도선사에게 제공하여 외국항행선박 등에 도선용역을 공급하도록 한 뒤 외국항행사업자 등으로부터 도선선료를 직접 받으면 외국항행사업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만, 도선사에게 도선선을 빌려주어 도선용역을 공급하도록 하고 해당 도선사로부터 도선선료를 받으면 도선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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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97 (<time datetime="2012-11-02">2012.11.02</time> 회신), "도선선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81)
- 원 제목
-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 등에게 도선선을 빌려주고 도선선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