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오토캠핑장을 민간에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토캠핑장을 민간에 임대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오토캠핑장을 민간단체에 일괄 위탁해 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건물, 이동식주택과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한 오토캠핑장을 조성한다. 이를 민간단체에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임대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토지, 건물, 이동식주택 등 기타 부대시설 포함)을 조성하여 민간단체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토지, 건물, 이동식주택 등 기타 부대시설 포함)을 조성하여 민간단체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 시설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토지, 건물, 이동식주택 등 기타 부대시설 포함)을 조성하여 민간단체에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해당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402 (<time datetime="2012-10-30">2012.10.30</time> 회신), "오토캠핑장을 민간에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62)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 시설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