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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비를 내고 무상사용하면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담 공사비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선급임차료에 해당한다.
타인 소유 부동산의 리모델링비를 분담하고 무상사용할 때 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담 공사비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선급임차료에 해당한다. 부동산 소유자는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이 타인 소유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하고 해당 부동산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신청인이 타인 소유 부동산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고 무상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신청인이 타인소유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하고 해당 부동산을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분담한 공사비는 신청인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공급받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동산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신청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분담한 공사비는 신청인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공급받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선급임차료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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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90 (<time datetime="2012-11-01">2012.11.01</time> 회신), "리모델링비를 내고 무상사용하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43)
- 원 제목
- 타인소유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