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자산과 부채를 빼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396회신일 2012.10.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자산과 부채를 빼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31

이와 같은 승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부문과 도소매부문을 넘기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 전부를 제외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와 같은 승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부문 전체와 도소매부문의 매출채권 등 일부 자산 및 부채 전부가 승계에서 제외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 부문을 승계하려 한다. 제조부문 전체와 도소매부문의 매출채권 등 일부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다.

질의요지

제조부문과 도소매부문의 매출채권 등 일부 자산과 부채 전부를 승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부문 전체와 도소매부문의 매출채권 등 일부 자산과 부채 전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부문과 도소매부문의 일부 자산과 부채 전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부문 전체와 도소매부문의 매출채권 등 일부 자산과 부채 전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96 (2012.10.31 회신), "일부 자산과 부채를 빼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42)
원 제목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부문과 도소매부문의 자산일부와 부채 전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