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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주류판매자에게 단서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무면허 주류판매자의 벌과금 산정에 조세범처벌법 단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류판매자는 주세법상 주세납부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自家消費를 위한 製造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면허 주류판매자에 대한 벌과금을 산정하는 상황이다. 해당 주류판매자는 주세법상 주세납부의무자가 아니다.
질의요지
주류판매자는 주세법상 주세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무면허 주류판매자에 대한 벌과금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류판매자는 주세법상 주세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무면허 주류판매자에 대한 벌과금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면허 주류판매자의 벌과금 산정에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무면허 주류판매자에 대한 벌과금 산정에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
주류판매자는 주세법상 주세납부의무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8조제1항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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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2 (2008.01.08 회신), "무면허 주류판매자에게 단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11)
- 원 제목
- 벌과금 통고처분시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