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만기보유 보상채권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만기보유 보상채권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 보상채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받은 만기보유 특약 보상채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 보상채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을 맺고 지정 계좌를 통해 예탁하던 중 만기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은 복식부기(複式簿記)에 의한 기장(記帳)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삭제 <2013.1.1>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4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수용 보상금을 보상채권으로 받았다.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한 계좌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던 중 만기 전에 사망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이 체결된 보상채권으로 받은 경우로서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여 보관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보상채권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보상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라 해당 보상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보관하던 중 피상속인이 만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보상채권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받은 만기보유 특약 보상채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만기보유 특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한 계좌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던 중 만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그 채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6 (<time datetime="2012-10-15">2012.10.15</time> 회신), "만기보유 보상채권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36)
원 제목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받은 만기보유 특약 용지보상채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