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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부가가치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그 부가가치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사업자에게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발생하였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85, 2010.12.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이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그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485, 2010.12.1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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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94 (<time datetime="2012-09-17">2012.09.17</time> 회신), "폐업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74)
- 원 제목
-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