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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함께 준 장착 기기는 사업상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기 공급대가가 자동차 대가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 자동차 구매자 모두에게 일정 기간 장착용 기기를 제공하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기기 공급대가가 자동차 대가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 판매촉진을 위해 모든 구매자에게 자동차에 장착할 기기를 함께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규 출시 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모든 구매자에게 자동차 장착용 기기를 함께 공급한다. 해당 기기를 통해 일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기기 공급대가는 자동차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규 출시 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자동차에 장착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기(機器)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새로 출시한 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해당 자동차에 장착하고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기(機器)를 함께 공급하여 해당 기기의 공급대가가 자동차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출시한 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모든 구매자에게 자동차에 장착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기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기기의 공급대가가 자동차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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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50 (<time datetime="2012-02-28">2012.02.28</time> 회신), "자동차와 함께 준 장착 기기는 사업상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51)
- 원 제목
- 자동차 판매시 해당 자동차에 장착하여 사용할 물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