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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체험 프로그램 이용료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영원가에 상당하거나 미달하는 이용료를 받으면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이 직업체험시설 이용자에게 받는 입장료와 체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운영원가에 상당하거나 미달하는 이용료를 받으면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실비는 실제 재료비·인건비·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의 대가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직업세계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직업세계관·체험관·진로설계관을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입장료와 체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정부(고용노동부장관)에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직업세계관, 체험관, 진로설계관을 운영하여 청소년 등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그 운영원가에 상당하거나 미달하는 입장료・체험료를 받는 경우 면세대상임
본문(원문)
정부(고용노동부장관)에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 2에 따라 설립한 공익법인인 신청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직업세계관, 체험관, 진로설계관을 운영하여 청소년 등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그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 감가상각비, 체험재료비 등 운영원가에 상당하거나 미달하는 입장료․체험료를 이용자들에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덧붙여, 같은 규정에서 면세요건으로 정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용역의 제공에 실지로 드는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의 금액만을 대가로 받고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고유 사업목적으로 직업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입장료·체험료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
회답
운영 관련 인건비, 감가상각비, 체험재료비 등 운영원가에 상당하거나 미달하는 입장료·체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유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 제공에 실제로 드는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의 금액만을 대가로 받고 공급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50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3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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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355 (<time datetime="2012-09-28">2012.09.28</time> 회신), "직업체험 프로그램 이용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38)
- 원 제목
- 정부에서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의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수입 등에 대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