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역사 기부채납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2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역사 기부채납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는 과세대상이고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한다.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 등을 이전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과세대상이고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한다. 구성원들이 출자비율대로 의무·손익을 부담하고 공동연대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은 을·병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부산교통공사와 도시철도역사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컨소시엄은 역사와 상가 등 부대시설을 준공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가의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는다. 구성원들은 출자비율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손익을 분배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갑)이 다른 사업자(을, 병)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와 상가 등 부대시설을 준공하여 도시철도공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그 대가로 소유권 이전한 시설 중 상가에 대한 2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갑)이 다른 사업자(을, 병)과 도시철도역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부산교통공사와의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와 상가 등 부대시설을 준공하여 부산교통공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그 대가로 소유권 이전한 시설 중 상가에 대한 2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과세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사업자 갑․을․병이 컨소시엄 협약상 약정된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도시철도역사 재개발사업을 공동연대책임으로 수행하여 상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공동으로 부여받아 그 손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사업자 갑․을․병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도시철도역사 시설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역사와 상가 등 부대시설을 준공해 부산교통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가의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

회답

1.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과세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2. 갑·을·병이 컨소시엄 협약상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사업을 공동연대책임으로 수행하며 관리운영권의 손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도시철도역사 시설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292 (<time datetime="2012-10-05">2012.10.05</time> 회신), "역사 기부채납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37)
원 제목
도시철도역사 시설을 준공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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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