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민의 선박 용선료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민의 선박 용선료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대가·손실보상금·일시적 용역대가 중 무엇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연구업무에 선박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사용대가·손실보상금·일시적 용역대가 중 무엇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내용과 거래관계를 종합하며 과세사업을 하면 등록과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업을 영위하는 어민이 자신의 선박을 연구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어업을 영위하는 어민이 자신의 선박을 연구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선박의 사용대가인지, 당해 연구에 자신의 선박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또는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어업을 영위하는 어민이 자신의 선박을 연구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선박의 사용대가인지, 당해 연구에 자신의 선박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또는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계약내용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민이 자신의 선박을 연구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선박 사용대가, 손실보상금 또는 일시적・우발적 용역대가 중 무엇인지.

회답

1. 해당 금액의 성격은 당해 계약내용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27 (<time datetime="2012-10-09">2012.10.09</time> 회신), "어민의 선박 용선료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35)
원 제목
어민과의 선박용선 계약에 의한 용선료가 일시적인 부수 용역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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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