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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보증금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승계시켰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승계시키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을 승계시키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을 승계시키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승계하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을 승계시키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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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78 (<time datetime="2012-10-05">2012.10.05</time> 회신), "부동산과 보증금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77)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