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큰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세액보다 큰 매입세액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07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국내조달물품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저가 판매로 매출세액보다 커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국내조달물품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국내조달물품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병원은 제외된 수입 구성품의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의료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판매 전략상 매입가격보다 낮게 의료장비를 판매했다. 홍콩지점에서 조달한 쟁점장비는 국내병원이 직접 수입·통관했고, 신청법인은 일부 구성품을 국내조달물품으로 대체해 공급했다.

질의요지

판매 전략상의 이유로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료장비를 판매함에 따라 의료장비 공급에 따른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료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판매 전략상의 이유로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료장비를 판매함에 따라 의료장비 공급에 따른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신청법인이 홍콩지점을 통하여 국외 조달한 의료장비(여러 가지 품목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이하 “쟁점장비”라 한다)를 국내병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쟁점장비를 국내병원이 직접 수입․통관함에 따라 국내병원이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쟁점장비의 구성 품목 중 일부 품목을 신청법인이 임의로 국내에서 조달한 물품(이하 “국내조달물품”이라 한다)으로 대체하여 공급하고 수입물품에서 제외하는 경우 신청법인은 국내조달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국내병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국내병원은 수입물품에서 제외된 쟁점장비의 구성품목에 대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청법인이 국내조달물품의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같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매입가격보다 낮게 의료장비를 판매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수입장비의 일부 구성품을 국내조달물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2. 신청법인은 국내조달물품의 공급에 대해 국내병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국내병원은 수입물품에서 제외된 구성품에 대해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3. 국내조달물품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같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057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19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51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262 (<time datetime="2012-09-07">2012.09.07</time> 회신), "매출세액보다 큰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17)
원 제목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