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허가 사업도 각각 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허가 사업도 각각 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한다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등록할 수 있다.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의 사업자들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한다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등록할 수 있다. 공동사업인지 독립사업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1587, 2010.1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587, 2010.12.2.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을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영위할 때 개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부가-1587, 2010.12.2에 따르면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각각 독립적으로 영위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26 (<time datetime="2012-07-30">2012.07.30</time> 회신), "공동 허가 사업도 각각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81)
원 제목
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