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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계약을 승계하더라도 해당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과 임대업에 쓰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제조업을 계속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계약을 승계하더라도 해당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이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제조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과 용역업체의 건물관리계약을 모두 승계시켰다. 제조업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제조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과 용역업체와의 건물관리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제조업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제조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과 용역업체와의 건물관리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제조업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과 건물관리계약을 승계시키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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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217 (<time datetime="2012-07-18">2012.07.18</time> 회신), "임대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67)
- 원 제목
- 제조업과 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 후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