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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조합장 대신 업무대행자로 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대표자가 변경됐다면 증빙을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등기된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 업무대행자를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대표자가 변경됐다면 증빙을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실제 대표자 변경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법령과 정관의 절차에 따라 해임됐다. 조합의 다른 임원이 조합장 업무를 대행해 사실상 대표자가 변경됐다.
질의요지
조합장이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되어 조합의 다른 임원이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사실상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조합장 업무 대행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관할 세무서장은 실제 대표자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이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되어 조합의 다른 임원이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사실상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합장 업무 대행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관할 세무서장은 실제 대표자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등기된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 업무대행자를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되어 조합의 다른 임원이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사실상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합장 업무 대행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관할 세무서장은 실제 대표자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발급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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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65 (<time datetime="2012-07-06">2012.07.06</time> 회신), "해임된 조합장 대신 업무대행자로 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67)
- 원 제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등기된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 업무대행자를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