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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도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자체가 면세되더라도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받은 판매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자체가 면세되더라도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봉투 판매의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한다. 판매자는 그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90, 1998.4.22)를 참조하기 바람
[검토자료]
○ 부가-46015-790, 1998.4.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도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90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790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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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90 (<time datetime="2012-06-15">2012.06.15</time> 회신), "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5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