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4자간 국외 재화거래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4자간 국외 재화거래는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문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의 4자간 무역거래 부분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내 수출업자와 계약하고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의 4자간 무역거래 부분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자료만으로 별도의 과세 결론은 밝히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국내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지만 재화의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중

5. 4자간 거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중

5. 4자간 거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제2항.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

제5호. 4자간 무역거래

[붙임자료]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의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대상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중 5. 4자간 거래)을 참조.

○ 부가가치세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 제2항.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

· 제5호. 4자간 무역거래

[붙임자료]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66 (<time datetime="2012-06-08">2012.06.08</time> 회신), "4자간 국외 재화거래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46)
원 제목
국내에서 국내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 후 재화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대상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