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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채권을 인도 때 양도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재화의 인도시점이다.
휴대폰을 할부판매하고 인도 시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재화의 인도시점이다. 인도시점에 채권을 양도하여 실제 단말기 공급대가를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휴대통신 가입자에게 2~3년 할부 조건으로 판매한다. 매출채권은 단말기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하고 실제 공급대가는 그때 일시에 회수한다.
질의요지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휴대통신 가입자에게 2~3년간 할부판매 조건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해당 매출채권은 단말기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하여 실제 단말기 공급대가를 인도시점에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재화의 인도시점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과-1330, 2011.10.11)을 참조하기 바람
○ 법규과-1330, 2011.10.11.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휴대통신 가입자에게 2~3년간 할부판매 조건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해당 매출채권은 단말기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하여 실제 단말기 공급대가를 인도시점에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재화의 인도시점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판매하고 매출채권을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하여 공급대가를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공급시기.
회답
○ 법규과-1330, 2011.10.11.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휴대통신 가입자에게 2~3년간 할부판매 조건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매출채권을 단말기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하여 실제 공급대가를 그때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시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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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60 (<time datetime="2012-06-08">2012.06.08</time> 회신), "할부채권을 인도 때 양도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44)
- 원 제목
- 재화를 할부판매하고 매출채권을 인도시점에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