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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을 총괄납부에 넣으면 반출 계산서가 필요한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신청 과세기간에 기존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판매목적 반출한 재화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기존사업장을 총괄납부 대상에 추가할 때 주사업장 반출분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변경신청 과세기간에 기존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판매목적 반출한 재화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총괄납부를 적용받지 않던 기존사업장을 대상 사업장에 추가한다. 이를 위해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주사업장총괄납부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기존의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주사업장총괄납부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제4항에 따라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기존의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기존사업장을 주사업장총괄납부 대상에 추가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가 기존사업장을 총괄납부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하여 납부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기존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판매 목적으로 반출한 재화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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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614 (<time datetime="2012-06-01">2012.06.01</time> 회신), "기존사업장을 총괄납부에 넣으면 반출 계산서가 필요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66)
- 원 제목
- 기존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는 경우 직매장반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