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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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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백화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 운영이면 백화점에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받고, 납품 거래이면 입점자가 백화점에 교부한다.

매장 임차 또는 특정 거래조건에 따른 백화점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임차 운영이면 백화점에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받고, 납품 거래이면 입점자가 백화점에 교부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계약당사자의 계약과 재고반품·마진율·대금지급 등 구체적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백화점 매장을 임차해 직접 운영하거나 백화점과 재고반품·마진율·대금지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임차 운영에서는 판매금액에서 임차료를 차감해 지급받고, 납품 거래에서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공급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41, 2006.2.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참고로 특정매입거래에 대해서는 국세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서면3팀-341, 2006.2.23.

1.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2. 동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거나 특정 거래조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회답

1.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41, 2006.2.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참고로 특정매입거래에 대해서는 국세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서면3팀-341, 2006.2.23.

1.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2. 동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0 (<time datetime="2012-04-19">2012.04.19</time> 회신), "백화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11)
원 제목
백화점사업자와 백화점입점업자와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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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