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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식회 지원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된 지원금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에 대해 가맹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된 지원금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고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대가의 40%를 식재료 등 공급대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개업일 등에 시식회를 열어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한다. 본사는 음식용역 대가의 40%를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식재료 등 공급대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질의요지
본사가 가맹점의 시식회 지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맹점이 개업일 등에 시식회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대가의 40%를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식재료 등 공급대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지급에 대하여 가맹점은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에 대하여 가맹점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시식회를 지원하기 위해 고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대가의 40%를 식재료 등 공급대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면 가맹점은 해당 지원금 지급에 대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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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182 (<time datetime="2012-05-17">2012.05.17</time> 회신), "시식회 지원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62)
- 원 제목
-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에 대하여 가맹점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