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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거래 재화의 매입·매출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입자금으로 거래하고 법률효과가 귀속되면 특수목적회사가 매입·매출자다.
특수목적회사가 재화 거래업무를 위임한 경우 매입·매출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차입자금으로 거래하고 법률효과가 귀속되면 특수목적회사가 매입·매출자다.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했더라도 같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가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차입한다. 그 자금으로 특정 재화를 매입·매출하고 관련 업무는 타인에게 위임하며 법률효과는 특수목적회사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해당 프로젝트(사업)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특정 재화를 매입 및 매출하여 그 법률효과가 특수목적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화의 매입 및 매출자는 그 특수목적회사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에 있어 해당 프로젝트(사업)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특정 재화를 매입 및 매출하여 그 법률효과가 특수목적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화의 매입 및 매출자는 그 특수목적회사가 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가 재화의 매입·매출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 재화의 매입·매출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특수목적회사가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특정 재화를 매입·매출하고 그 법률효과가 특수목적회사에 귀속되면, 관련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더라도 재화의 매입·매출자는 특수목적회사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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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61 (<time datetime="2012-05-18">2012.05.18</time> 회신), "위탁 거래 재화의 매입·매출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60)
- 원 제목
-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