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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을 함께 하는 식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밖의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으면 식물원 입장료는 면제된다.
식물원과 판매·음식·숙박업을 함께 운영할 때 식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밖의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으면 식물원 입장료는 면제된다. 각 업종은 동일 사업장 내 구분된 건물에서 함께 운영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허브식물원 운영자가 동일 사업장의 구분된 건물에서 허브제품 판매업·허브음식업과 숙박업을 함께 운영한다. 식물원 입장료를 받고 다른 재화나 용역의 대가는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다.
질의요지
식물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허브제품 판매업・허브음식업 및 숙박업(허브펜션 3실)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식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식물원의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허브식물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의 구분된 건물에서 허브제품 판매업․허브음식업 및 숙박업(허브펜션 3실)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식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식물원의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사업장에서 판매업·음식업 및 숙박업을 함께 운영하는 식물원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허브식물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 구분된 건물에서 허브제품 판매업·허브음식업 및 숙박업(허브펜션 3실)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식물원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식물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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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276 (<time datetime="2010-10-11">2010.10.11</time> 회신), "다른 업종을 함께 하는 식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54)
- 원 제목
- 식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