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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외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사업장에서 납품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내수출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국외 외국법인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수출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제공받는다. 그 대가는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수출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재화ᐧ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내수출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재화ᐧ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소재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납품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회답
국내수출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재화ᐧ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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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99 (<time datetime="2012-05-04">2012.05.04</time> 회신), "국외 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98)
- 원 제목
- 국외 소재 외국법인과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납품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