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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이전된 건물가액이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당초 및 재임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차 종료 때 무상 이전받은 건물가액이 토지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당초 및 재임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신축·사용한 건물을 계약 종료 때 임대인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는 가전제품 판매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금전 대가를 받았다. 임차인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한 뒤 계약 종료 때 임대인에게 무상 이전했다. 임대인은 건물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재임대했다.
질의요지
당초 토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임대인에게 건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건물을 취득한 후에 그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재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를 소유한 자(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가 가전제품 판매업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와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으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게 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임차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주거나 임대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당초 토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임대인에게 건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가액은 임대인의 당초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건물을 취득한 후에 새로운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무상으로 이전된 건물의 가액은 변경된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 종료 때 무상 이전받은 건물가액이 당초 토지 임대용역과 재연장된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임대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건물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건물가액은 당초 토지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인이 건물을 취득한 뒤 새로운 부동산임대차계약으로 같은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도 무상 이전된 건물가액은 변경된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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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79 (2012.03.15 회신), "무상 이전된 건물가액이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34)
- 원 제목
- 임대차계약이 재연장되는 경우 무상이전 받은 건물가액이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