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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무실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과 호텔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과 본점 영업부문 등에 함께 쓰던 집합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과 호텔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전 건물이 임대업뿐 아니라 제조업·도소매업의 영업부문 등에도 함께 사용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의 제조업·도소매업 영업부문 등에 함께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했다. 양수인은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과 호텔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사의 영업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집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제조업, 도․소매업)의 영업부문 등에 함께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과 호텔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과 본점 영업부문 등에 함께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이 임대업과 호텔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회답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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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181 (<time datetime="2012-05-15">2012.05.15</time> 회신), "임대·사무실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29)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 및 본사 영업부로 사용하던 집합건물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