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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분할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인이 층별로 나누어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시 임대하던 집합건물을 여러 양수인에게 층별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3인이 층별로 나누어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양수인이 별도 등록하고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인 양도인이 신축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양수하고 별개 사업자로 등록한 뒤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양도인이 신축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각각 양수하여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신축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각각 양수하여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 임대한 집합건물을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신축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각각 양수하여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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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152 (<time datetime="2012-04-17">2012.04.17</time> 회신), "층별 분할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93)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가 집합건물을 일시 임대하다가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