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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영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익명조합이 과세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익명조합원이 성명이나 상호 사용을 허락하면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의 공동사업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이 영업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이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했다.
질의요지
상법 제4장의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인 것이며 다만, 상법 제81조에 따라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ᐧ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 및 익명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을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상법 제4장의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인 것이며 다만, 상법 제81조에 따라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ᐧ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 및 익명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법상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회답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이다. 다만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상호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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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91 (<time datetime="2012-04-30">2012.04.30</time> 회신), "익명조합 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93)
- 원 제목
- 시공회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전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분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